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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2.20 2019고정1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134』 B은 전남 완도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D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B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D의 손님에게 게임결과물을 환전해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환전을 원하는 손님에게 게임결과물을 환전해주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D게임장에서 2017. 6. 22.부터 2017. 12. 14.경까지 완도군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심의를 받은 'BLUE Ⅰ’ 게임기 35여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원당 1점을 부여하여 1회당 100~500원이 차감(1시간에 20만 원)되고, 화면 하단에 제시되는 미션 구슬을 확인 후 상단 불가사리에서 투하되는 구슬 중 미션 구슬과 같은 구슬을 터치하여 미션을 클리어하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게임을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 게임을 하게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 당첨점수의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019고단444』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E, 1층에 있는 F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6.경부터 2019. 8. 13.경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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