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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5 2019고단23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던 2017. 6. 7.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6.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6. 2. 전주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12. 04:27경부터 같은 날 04:53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의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6.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1.경 광주시 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G의 H 스포티지 차량의 열려진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점퍼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과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2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이 있던 지갑 등이 들어 있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J, G, K, L, M 작성의 각 피해자 간이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주변 CCTV 판독수사)

1. 내사보고(용의자 범행 전후 이동동선 추적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A 여죄 관련 현장사진 및 증거(CCTV) 자료 첨부건 등)

1. 수사보고[피해자 G(광주 차량털이사건 피해자) 재진술건]

1. 수사보고(피해자 K 등 4명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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