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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1 2014고단25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2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고물을 수집하며 생활하는 자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2. 30. 23: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고물상에서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고물상 뒤편 울타리 차광막을 넘어 고물상 마당으로 들어간 후, 고물상 사무실 출입문 앞에 걸려 있던 쇠톱(톱날길이 35cm)을 이용하여 위 출입문에 시건되어 있는 자물쇠를 자르고 출입문을 열어 사무실 안에 들어가 사무실에 놓여 있던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E 고물상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82,000원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 9. 23: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의 집 마당에 쌓여 있는 모터펌프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모터펌프 3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판독수사)

1. 사진자료(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1. 수사보고(추가범행확인), 금오지구대 피해품 사진, 범행직전 피고인 모습촬영 CCTV사진

1. 모터펌프 3점의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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