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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05 2013고합1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2013고합15호 판시 제1의 가, 나, 제4의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5】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1. 9. 1: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 및 현관문을 통해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상의 주머니에서 현금 5만 원, 신용카드 4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와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 1: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대문 및 현관문을 힘을 주어 미는 방법으로 열고 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장롱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만 원 및 자고 있는 피해자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9 2:3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40만 원,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핸드백 1개와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2. 12. 21. 01:00경 위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고 현관문을 힘을 주어 미는 방법으로 열고 방까지 침입하여, 곤봉(길이 약 50cm)을 피해자 얼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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