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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6 2018나3432
동대표지위 해임에 의한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6 내지 9호증, 갑 제19, 20, 22, 32, 37호증, 갑 제39 내지 43호증, 갑 제45호증, 갑 제59 내지 64호증, 갑 제69, 70호증, 을 제1, 2, 5, 8, 9,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서울 도봉구 D에 위치한 총 14개동 1,541세대의 공동주택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3. 초순경 E㈜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기간을 2014. 3. 8.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E㈜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F을 배치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경 실시된 이 사건 아파트의 제22기 동별 대표자 선거(임기: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에서 G동 대표로 선출되었고, 원고를 포함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9명을 구성원으로 한 이 사건 아파트의 제22기 입주자대표회의는 임원으로 회장 H, 총무이사 I, 기술이사 J, 감사 K을 각 선출하였다. 라.

그런데 회장 H이 2016. 6. 17. 동별 대표자 및 회장직에서 사퇴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L, M, N, O, P도 2016. 6. 17.부터 같은 달 21.까지 사이에 모두 사퇴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모두 공석이 되었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회장 직무대행자의 지위에 있었던 총무이사 I, 기술이사 J은 2016. 6. 24. 회장 직무대행자 지위에서 각 사퇴하였고, 이에 원고와 나머지 동대표 Q, R, K, S, I, T, J은 같은 날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바. 한편, 2016. 8. 12.부터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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