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B아파트의 제22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1)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는 서울 도봉구 C에 위치한 총 14개동 1,541세대의 공동주택이다. 2) 원고는 2015. 1.경 실시된 이 사건 아파트의 제22기 동별 대표자 선거(임기: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에서 D동 대표로 선출되었고, 원고를 포함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9명을 구성원으로 한 이 사건 아파트의 제22기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임원으로 회장 E, 총무이사 F, 기술이사 G, 감사 H을 각 선출하였다.
3)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E은 2016. 6. 17. 동별 대표자 및 회장직에서 사퇴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회장 직무대행자의 지위에 있었던 총무이사 F, 기술이사 G 또한 2016. 6. 24. 회장 직무대행자 지위에서 각 사퇴하였으며, 이에 원고와 나머지 동대표 I, J, H, K, F, L, G은 같은 날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었던 M은 위 결의가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의 직접 투표에 의해 회장을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50조 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고, 회장이 사임한 경우 이사 중 연장자를 직무대행자로 규정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F이 직무대행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4) 기술이사 G은 2016. 9. 26. 이사직을 사퇴하였고, 원고도 같은 날 회장을 사퇴하였다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나머지 동대표 6명의 찬성으로 위 G의 후임 기술이사로 선출되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 한편,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