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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9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07:25경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무진대로를 유촌나들목에서 진입하여 계수사거리 쪽에서 우산동 쪽으로 시속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눈이 내려 노면이 습하고 아침 출근길로 차량 통행량이 많은데다 전방 시야가 좋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좌측에서 무진대로를 직진 중인 차들이 많았으므로 차의 교통 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진행하다

좌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우측 뒤 펜더 및 앞범퍼 우측 부분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11,24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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