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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9 2017가단11853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D건물 402호’(이하 ‘이 사건 투룸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9,500만 원, 임대기간 1년, 관리비 월 3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에 작성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C E F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중에는 바로 위 박스 부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90,000,000”이라고 적힌 부분에 삭선을 그은 다음, 그 아래에 “95,000,000”, “E”이라고 덧붙여 적은 부분이 발견된다.

이는, 피고의 아들인 E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최초로 작성된 후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의 배우자인 F와 만난 자리에서 수기로 직접 기재한 것이다.

당시 E은 F로부터 9,500만 원으로 적혀야 할 것이 9,000만 원으로 잘못 적혀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의 배우자 겸 E의 아버지인 G에게 전화를 걸어 이러한 사정을 알린 다음, 계약서를 수정해도 좋다는 답변을 듣고 위와 같이 계약서를 수정해주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정해진 임대차보증금(95,000,000원)을 지급하기 위해 2014. 9. 22. 피고 명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하는 한편(갑 제7호증), 나머지 55,000,000원에 대해서는 F(내지는 H 또는 I)가 종전에 피고로부터 임차하였던 ‘창원시 의창구 J건물 101호’(이하 ‘이 사건 원룸 건물’이라 한다) 관련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으로 대체하기로 피고 측과 합의하였다.

당시 F는 2014. 9.경까지 이 사건 원룸 건물에 거주하였던 반면, 이 사건 투룸 건물에 관한 임대차기간은 2014. 10.경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F는 원래 이 사건 원룸 건물에 살다가 원고와 결혼을 하면서 이 사건 투룸 건물로 이사하려고 하였다), 이 사건 원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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