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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7.07 2015가단3110
손해배상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B은 포항시 남구 D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 2015. 2. 5. ‘I공인중개사사무소’로 명칭변경됨. ’를 운영한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중개보조원이었다.

나. 원고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피고 C의 횡령범행 1) 원고는 2014. 9. 18.경 피고 C의 소개로 원룸 임대차계약(보증금 2,000만 원, 월세 5만 원)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200만 원을 위 피고가 알려준 소외 F의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달 20. 다시 3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소외 G는 2014. 10.경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여 포항시 남구 H빌딩 305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대차계약 중개를 의뢰하였는데,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원고에게 추천하면서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7만 원의 계약조건을 제시하였고, 원고가 이미 F의 계좌로 송금한 500만 원을 투룸 건물주에게 지급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다.

3) 2014. 10. 27.경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보증금 3,000만 원, 월세 7만 원, 이하 ‘2014. 10. 27.자 계약서’라 한다

)를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이에 원고는 나머지 보증금 잔금 2,500만 원과 월세 7만 원을 위 피고에게 지급하여 주었다. 4) 2014. 12. 12.경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이 보증금을 1,000만 원 증액하고 월세를 5만 원으로 요구한다고 원고에게 말하였고, 원고는 위 조건에 동의하면서 2014. 10. 27.자 계약서에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소외 J의 계좌로 추가보증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위 피고로부터 임대인 J,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5만 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았다.

5 2015. 1. 27.경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임대인인 소외 G가 이 사건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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