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3.경 광명시 소재 D, E 등이 운영하는 ‘F’ 부동산에서, G 소유의 구미시 H 건물(상가 2실, 원룸 8실, 투룸 2실, 총 12실)에 관하여 G와 피해자 I간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건물 임대현황을 실제와 달리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혹하여 건물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후 수수료를 받을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허위 작성된 임대현황표를 제시하며 “이 임대현황표와 같이 건물에 공실이 없고 매달 월세 수입이 337만 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 201호, 205호, 302호, 305호 4개 호실은 위 건물 실소유자 J가 건물 신축시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를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으로 갈음하고자 공사대금 채권자 4인을 위 각 호실의 형식상 임차인으로 한 것일 뿐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었고, 위 임대현황표에는 101호의 월세가 6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월세는 30만 원이었고, 102호의 월세는 임대현황표에 5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20만 원이었으며, 202호의 월세도 임대현황표에 13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3만 원이었고, 203호의 월세도 임대현황표에 12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2만 원이었고, 206호의 월세도 임대현황표에 1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5만 원이었고, 301호의 월세도 임대현황표에 31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25만 원이었고, 303호의 월세도 임대현황표에 31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22만 원이었고, 306호의 월세도 임대현황표에 3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