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04 2019고단9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9. 04:37경 부천시 원미구 B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행 시각, 범행의 경위, 동종범죄 전력의 횟수와 내용, 최종 동종범죄 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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