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04 2019고단9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9. 04:37경 부천시 원미구 B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행 시각, 범행의 경위, 동종범죄 전력의 횟수와 내용, 최종 동종범죄 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