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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19 2019고단1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4. 01: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동종범죄 전력의 횟수와 내용, 최종 동종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적발 후의 태도,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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