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14 2019고단2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7. 9. 05: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동종범죄 전력의 횟수내용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다른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던 중의 범행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판시 첫머리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