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4. 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 08:31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수곡길 33-50 동전주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및 첨부된 약식명령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행 시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내용과 횟수, 최종 동종범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