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1 2018고단3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4. 23:54경 김포시 장기동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김포한강11로 227번길 인공폭포 앞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 발각 경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횟수와 처벌내용, 최종 동종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발각 후의 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