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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1 2019노134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ㆍ계획적이며 지능적인 것으로 불법성과 사회적 해악이 심대할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어려웠던 성장과정 및 생활형편 등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데다가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및 공범들과의 처벌에 있어서의 형평성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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