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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3 2013노22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량(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은 병원 수술을 빙자하여 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등 지능적인 방법으로 애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현재까지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약 8,200만 원 상당을 변제하는 등 피해의 일부를 회복시킨 점, 나아가 당심에서 다른 보증인들을 내세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약 4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쪽 제13행의 “2009. 10.경위 피해자” 부분을 “2009. 10.경 위 피해자”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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