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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4 2012노369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사기범행과 같이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는 인터넷 상거래를 어지럽히고 거래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공갈범행 역시 피고인 등 4인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휴대폰 등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며 형사처벌 자체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비록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 회복을 한 바는 없으나, 피고인의 보호자가 피고인을 성실히 보호교육하겠다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나머지 공범들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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