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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6노10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⑴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G이 먼저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대응한 사실이 있을 뿐, 제 1 심 판시와 같이 큰소리와 함께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일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⑵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 A) 피고인 A은 경찰관 I을 제 1 심 판시와 같이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⑶ 모욕의 점( 피고인 B) 피고인 B은 경찰 관인 피해자 I에게 제 1 심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심의 각 형( 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⑵ 제 1 심은 I, F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그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위 증인들의 법정 진술이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이거나 기억력의 한계 때문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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