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 제126조 가 적용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의 거짓 기재 이외에 주식을 취득할 때부터 손실이 발생할 때까지의 발행회사나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황 변화 등도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되나 성질상 그로 인한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 그러한 사정을 들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동불법행위자 중에 고의로 불법행위를 행한 자가 있는 경우, 모든 불법행위자가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 제126조 가 적용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에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이념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과실상계를 하거나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특히 주식가격의 변동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여러 요인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어느 특정 요인이 언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한 것인지를 가늠하기가 극히 어려운 사정을 감안할 때,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의 거짓 기재 이외에도 취득한 때부터 손실이 발생한 때까지의 발행회사나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의 변화 등도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인정되나 성질상 그와 같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생긴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을 들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2]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나, 이는 과실상계를 위한 피해자의 과실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공동불법행위자 중에 고의로 불법행위를 행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모든 불법행위자가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참조판례
원고(대표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상원 외 3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별지 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상원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디비금융투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진수 외 7인)
총원의 범위
주식회사 씨모텍이 2011. 1. 28. 별지 2 기재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시장에서 취득하여 주권매매거래 정지일인 2011. 3. 24.까지 계속하여 보유한 자(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주식 또는 기존 주식을 함께 보유하다가 위 기간 중에 처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의제하여 계산한 결과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이 2011. 3. 24.까지 남아 있는 자일 것)
제외신고를 한 구성원
별지 3 제외신고 구성원 명단 기재와 같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은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 포함)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등이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고( 제125조 제1항 본문),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제125조 제1항 단서), 나아가 손해배상액에 관한 추정 규정인 제126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청구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배상책임을 질 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26조 제2항 ).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주식회사 씨모텍(이하 ‘씨모텍’이라고 한다)이 2011. 1. 28.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실시한 발행주식수 12,000,000주, 증자금액 28,680,000,000원 규모의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가 대표주관회사 겸 증권인수인으로 참여한 사실, 이 사건 유상증자에 관한 2010. 9. 28.자 증권신고서 및 2010. 12. 7.자 투자설명서가 작성·제출될 당시 씨모텍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나무이쿼티에 관하여 자본금 변동사항이 실제로는 없었음에도, 피고는 위 증권신고서 등의 ‘인수인의 의견’ 부분에다가 ‘주식회사 나무이쿼티가 씨모텍을 인수하기 위하여 차입한 270억 원 중 220억 원이 2010. 9. 14. 기준 자본금으로 전환되었다’는 기재(이하 ‘이 사건 기재’라고 한다)를 포함시킨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기재는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구성원들의 씨모텍 발행주식 취득 및 이 사건 구성원들이 입은 손해와 이 사건 기재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증권인수인으로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사를 하였거나 이 사건 기재가 거짓의 기재가 아니라고 믿은 데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본문의 ‘중요사항’의 해석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과관계,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한 면책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고(대표당사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 , 제126조 가 적용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에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이념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과실상계를 하거나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특히 주식가격의 변동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여러 요인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어느 특정 요인이 언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한 것인지를 가늠하기가 극히 어려운 사정을 감안할 때,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의 거짓 기재 이외에도 취득한 때부터 손실이 발생한 때까지의 기간 동안 발행회사나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의 변화 등도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인정되나 성질상 그와 같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생긴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을 들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07283 판결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18099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나, 이는 과실상계를 위한 피해자의 과실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공동불법행위자 중에 고의로 불법행위를 행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모든 불법행위자가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78336 판결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8435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그 판시 비율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또는 판례위반 및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원고들 명단: 생략]
[[별 지 2] 생략]
[[별 지 3] 제외신고 구성원 명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