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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2. 15. 선고 2018나2045009 판결
[증권관련집단소송][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대표당사자),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원고(대표당사자)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영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디비금융투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윤병철 외 2인)

총원의 범위

주식회사 씨모텍이 2011. 1. 28. 별지2 기재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시장에서 취득하여 주권매매거래정지일인 2011. 3. 24.까지 계속하여 보유한 자(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주식 또는 기존 주식을 함께 보유하다가 위 기간 중에 처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의제하여 계산한 결과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이 2011. 3. 24.까지 남아 있는 자일 것)

제외신고를 한 구성원

별지3 제외신고 구성원 목록 기재와 같다.

변론종결

2018. 12. 21.

주문

1. 원고(대표당사자)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대표당사자)에게 14,552,794,4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8.부터 2018.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대표당사자)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대표당사자)에게 13,097,514,9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8.부터 2018. 4.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가 기본적으로 제1심과 동일한 사유를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원고들과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와 제출하는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피고의 책임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선재(재판장) 구자헌 최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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