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대표당사자)
원고(대표당사자)
원고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영 외 2인)
피고
디비금융투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지혜 외 2인)
총원의범위
주식회사 씨모텍이 2011. 1. 28. 별지2 기재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시장에서 취득하여 주권매매거래정지일인 2011. 3. 24.까지 계속하여 보유한 자(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주식 또는 기존 주식을 함께 보유하다가 위 기간 중에 처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의제하여 계산한 결과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이 2011. 3. 24.까지 남아 있는 자일 것)
제외신고를한구성원
별지3 제외신고 구성원 목록 기재와 같다.
변론종결
2018. 4. 27.
주문
1. 피고는 원고(대표당사자)에게 1,455,279,4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8.부터 2018. 7.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대표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감정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대표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대표당사자)에게 14,552,794,4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8.부터 2018.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대표당사자) 및 나머지 원고들의 주식회사 씨모텍의 관리인 소외 1에 대한 소는 2012. 3. 8.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의 금융투자업무를 하는 법인으로서 아래 다.항과 같이 주식회사 씨모텍(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정보처리 및 제공기술, 시스템통합 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7. 11. 14.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이다, 이하 ‘씨모텍‘이라 한다)이 2011. 1. 28. 실시한 유상증자의 대표주관회사 겸 씨모텍과 잔액 인수계약을 체결한 증권인수인이다.
2) 원고(대표당사자) 및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대표당사자) 등’이라 한다]을 포함한 별지4 기재 구성원들 및 해당 손해액표 중 ‘총원명’ 기재 각 구성원들(이하 ‘이 사건 구성원들’이라 한다)은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11. 1. 28. 주금 납입을 완료함으로써 씨모텍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들이다.
3) 원고 1은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씨모텍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손실을 입은 투자자라고 주장하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카기2010 소송허가 사건에서 대표당사자 선임허가 신청을 하여 2011. 12. 9.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0조 제4항 에 의하여 대표당사자로 선임되었는데, 위 소송허가사건의 항고심( 서울고등법원 2013라20093 )에서 2011. 3. 24. 당시 선입선출법에 따른 계산 결과 총원의 범위에 정한 기간 내에 씨모텍의 유상증자 발행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액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위 법원에 사임허가 신청을 하여 2014. 12. 1. 위 법원으로부터 사임허가결정을 받았고, 이후 원고(대표당사자)가 2015. 1. 15. 이 사건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로 선임되었다.
나. 주식회사 나무이쿼티의 씨모텍 인수와 1차 유상증자 등
1) 주식회사 나무이쿼티(이하 ‘나무이쿼티’라 한다)는 2009. 11. 4. 당시 씨모텍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소외 2로부터 소외 2 소유의 씨모텍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804,025주(당시 발행주식 총수의 약 10.18%)와 씨모텍의 경영권을 300억 원(주당 37,312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무이쿼티와 소외 2는 계약금 50억 원은 계약체결일에, 1차 잔금 150억 원은 2009. 12. 10.에, 최종 잔금 100억 원은 2010. 2. 23.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2) 나무이쿼티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1차 잔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09. 12. 11. 씨모텍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원들을 나무이쿼티 측 사람들로 변경하였다. 그 후 씨모텍은 2010. 1. 27. 이사회를 개최하여 일반공모방식으로 약 300억 원 규모의 기명식 보통주식 650만 주(액면가 500원, 발행가액 1주당 4,655원)에 관한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2010. 3.경 위 결의에 따른 유상증자 절차를 완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유상증자’라 한다).
3)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최종 잔금 100억 원이 매도인에게 지급되기 전에 나무이쿼티 측 사람들로 변경된 씨모텍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진행된 이 사건 1차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나무이쿼티가 씨모텍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신문기사가 보도되는 등 의혹이 제기되자, 나무이쿼티 측은 ‘이 사건 1차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되는 자금은 원자재 선구매를 위해 쓰일 자금이며, 일각에서 의심하는 경영권 인수 관련 자금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언론을 통해 수차례 해명하였다.
4) 나무이쿼티는 2009. 7. 29. M&A(Mergers and Acquisitions의 약칭으로 기업인수 및 합병을 의미한다)를 목적으로 하여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이 사건 1차 유상증자에 관한 투자설명서에는 나무이쿼티의 씨모텍 인수를 위한 인수자금의 조달방법에 관하여 “2009. 11. 4. 지급한 계약금 50억 원, 2009. 12. 10. 지출한 1차 잔금 150억 원, 2010. 2. 23. 지급한 잔금 100억 원은 나무이쿼티의 자기자본 30억 원과 차입금 270억 원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차입금은 나무이쿼티의 자본금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씨모텍의 추가 유상증자 실시 및 피고의 씨모텍에 관한 기업실사 의견기재 등
1) 씨모텍은 이 사건 1차 유상증자 후 6개월 정도 경과된 2010. 9. 28. 다시 이 사회를 개최하여 운영자금 확보를 위하여 ‘시가발행에 의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증자방식(잔액인수)’으로 약 286억 원 규모의 기명식 보통주식 12,000,000주(액면가 500원, 발행가 1주당 2,390원)에 관한 유상증자를 2010. 11.경 실시하기로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이 사건 유상증자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2 주식발행개요 기재와 같다.
2) 위 이사회 결의에 따른 이 사건 유상증자 절차는 다소 지연되었으나 2011. 1. 28. 12,000,000주에 대한 주금 납입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고, 이에 씨모텍은 2011. 1. 31. 발행주식 총수를 기존의 14,500,184주에서 26,500,184주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에도 여전히 이 사건 유상증자 대금의 용도나 나무이쿼티의 실체에 관하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였다.
3) 피고는 2010. 9. 28. 씨모텍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의 대표주관회사 겸 증권인수인이 되고,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우리투자증권’이라 한다)이 공동주관회사가 되어 일반공모 청약이 완료된 후 청약된 주식의 총수가 발행하고자 하는 주식의 총수에 미달하는 경우 피고와 우리투자증권이 일정한 주관회사별 모집비율(피고 9/14, 우리투자증권 4/14), 잔액인수 한도금액(피고 90억 원, 우리투자증권 50억 원)을 정하여 주식을 인수하고, 씨모텍으로부터 대표주관 및 주식인수 업무의 대가로 모집총액과 잔액인수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당시 배정잔여주 또는 청약미달주식이 발생하지 않아 피고가 최종적으로 인수한 씨모텍의 주식은 없다).
4) 피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의 대표주관회사 겸 증권인수인으로서 이 사건 유상증자의 공동주관회사인 우리투자증권과 함께 2010. 9. 10.부터 2010. 9. 27.까지 발행회사인 씨모텍에 대한 기업실사(기업실사는 발행회사 방문을 통한 의견 청취, 공시 및 기사내용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소속산업에 대한 사전 조사, 주요 경영진 면담, 유상증자 리스크 검토, 주1) Due-diligence check list에 따라 투자위험 요소 실사, 주요 계약서 등 확인, 주요 담당자 인터뷰를 통한 투자위험요소 세부사항 체크, 증권신고서 작성 관련 조언 등으로 이루어졌다)를 실시한 후 씨모텍의 최대주주인 나무이쿼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인수인의 의견을 표명하였고, 이는 이 사건 유상증자에 관한 2010. 9. 28.자 증권신고서 및 2010. 12. 7.자 투자설명서(이하 ‘이 사건 증권신고서 등’이라 한다)에 기재되었다(이하 ‘이 사건 기재’라 한다).
라. 최대주주 |
나무이쿼티 : 씨모텍을 인수하기 위한 BUY-OUT(주2) FUND의 성격이 강한 SPC(주3)로서 현 대표이사인 소외 3이 주된 자금을 제공하였음(설립 시 자본금 5,000만 원, 2009. 7. 설립) |
인수자금 조달방법 : 전체 300억 원에 대해서 30억 원 자기자본과 270억 원 외부차입금으로 조달하였음. 외부조달금 270억 원(소외 4 외 12인)은 2010. 9. 14. 기준으로 220억 원이 자본금으로 전환되었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되지 않은 50억 원에 대해서도 자본금으로 전환할 예정임(자본금 250억 원). |
주2) BUY-OUT
주3) SPC
5) 그러나 나무이쿼티의 재무상태는 2009. 12. 31. 기준으로 자본금 50,000,000원, 부채 20,542,635,329원이었다가 2010. 12. 31. 기준으로 자본금 3,050,000,000원, 부채 28,597,096,749원으로 변경되었을 뿐 이 사건 증권신고서 등의 기재와 같이 2010. 9. 14. 기준으로 외부차입금 중 220억 원이 나무이쿼티의 자본금으로 전환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위와 같은 인수인 의견 표명 당시 나무이쿼티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은 2010. 1. 26. 변경등기된 3,050,000,000원이었다.
라. 씨모텍의 주권매매거래정지 및 법인회생절차개시결정 등
1) 씨모텍은 이 사건 유상증자 후인 2011. 3. 24. 감사인인 신영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범위 제한을 이유로 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한국거래소로부터 주권매매거래정지처분을 받아 그때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었다.
2) 씨모텍과 그 경영진은 나무이쿼티, 소외 5, 소외 6이 씨모텍의 법인인감과 통장을 관리하며 씨모텍의 자산 256억 원(자기자본 대비 27%)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나무이쿼티, 소외 5, 소외 6을 고소하였고, 이는 2011. 4. 4. 씨모텍의 최대주주 등의 횡령, 배임 혐의 발생이라는 내용으로 공시되었다.
3) 씨모텍은 2011. 4.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42호 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1. 4. 27.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1. 11. 25.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되었다.
4) 한국거래소는 2011. 6. 2. 씨모텍에 대하여 2010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위한 개선기간을 2011. 8. 17.까지로 정하여 부여하면서 개선기간 종료 후에도 2010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 결과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에 의한 한정인 경우’인 사유가 다시 발생할 경우 씨모텍의 주식이 최종 상장폐지될 예정임을 공시하였다.
5) 위 개선개간 종료 후 감사인인 신영회계법인이 2011. 8. 26. 2차 감사보고서(2011. 8. 23.자)를 제출하였으나, 신영회계법인은 ‘최대주주의 횡령, 유용 및 배임관련 우발채무 발생가능성, 대규모 당기순손실 및 부채발생, 회생절차개시 등에 따른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자산과 부채 및 손익항목 수정을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6) 대주회계법인은 2011. 8. 29. 씨모텍의 2011년도 상반기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통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이유로 반기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을 표명하였다. 위 공시자료에 의하면 2011. 8. 29. 기준 씨모텍의 자본잠식율은 244.5%였다.
7) 한국거래소는 2011. 9. 9.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 제47조에 따라 씨모텍에 대하여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과 자본 전액 잠식 등을 이유로 씨모텍이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상장폐지를 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후 2011. 9. 14.부터 2011. 9. 22.까지 정리매매가 이루어진 후 2011. 9. 23. 시모텍 주식에 대한 최종 상장폐지가 이루어졌다. 씨모텍 주식의 주권매매거래정지 당시 주가는 1주당 2,015원이었는데, 정리매매기간 동안 씨모텍의 주가는 1주당 78원에서 17원까지 하락하였다.
마. 씨모텍이 법인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씨모텍에 대한 법인회생절차에서 작성된 2011. 6. 22.자 및 2011. 7. 1. 관리인 조사보고서에는 씨모텍이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11. 6. 22.자 관리인 조사보고서〉 |
가. 최대주주의 배임 또는 횡령행위 |
2010년 2월경 회사를 인수하여 최대주주가 된 나무이쿼티의 실제 사주들이 씨모텍 대표이사인 소외 3을 통해 씨모텍의 법인인감 등을 관리하면서 배임 또는 횡령행위로 추정되는 거래원인이 불분명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남발하였고, 한편 씨모텍의 자금흐름과 관련하여 외부감사인이 감사거절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씨모텍의 상장폐지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
또한, 씨모텍 자산에 대해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수십 건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한꺼번에 집행됨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워져 결국 운영자금 및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비용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인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한편, 나무이쿼티는 회사의 444억 원에 달하는 예적금, 단기대여금, 임차보증금, 회원권, 투자주식 및 자기주식을 불법으로 횡령 또는 양도하여 회사자산의 부실화를 가져왔습니다. |
나. 무리한 타법인 지분취득 |
회사의 최대주주였던 나무이쿼티는 2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페이퍼컴퍼니인 디에이홀딩스라는 회사의 인수자금 명목으로 유출하였고, 위 디에이피홀딩스라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다시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제이콤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등 막대한 자금을 타법인 지분 취득에 소비하였습니다. |
다. 유동성 악화 |
씨모텍에 감사의견거절로 인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함으로써 대부분의 금융기관 채무들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
〈2011. 7. 1.자 관리인 조사보고서〉 |
가. 최대주주의 배임 또는 횡령행위 |
2009년 12월경 씨모텍을 인수하여 최대주주가 된 나무이쿼티의 소외 6, 소외 5 등 실제 사주들이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3을 통해 씨모텍의 법인인감 등을 관리하면서 아래와 같이 배임, 횡령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 융통어음 발행/공증, 횡령 510여억 원 |
- 회사예금의 인출, 횡령 340여억 원 |
- 회사 사무실 임차보증금 등 재산 매각, 횡령 110여억 원 |
- 부실투자 230억 원 |
나. 씨모텍의 재정적 파탄 및 코스닥 상장폐지 위기 |
결국 어음 발행에 따른 수십 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한꺼번에 집행되면서 씨모텍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은 어려워졌으며 회사는 운영자금의 조달 및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비용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인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또 이러한 횡령 등의 결과로, 2010 사업연도 결산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인은 ‘감사 의견거절’을 표명함으로써, 씨모텍은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
바. 금융감독원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피고에 대한 제재와 관련 소송의 경과 등
1) 금융감독원은 2012. 2. 10.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의 대표주관회사로서 잔액 인수를 위한 기업실사 과정에서 차입금 220억 원의 자본금 전환 여부를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관련자의 보고만 믿고 증권신고서의 인수인 의견란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증권신고서상 중요사항인 최대주주의 자본금 변동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관주의 및 과태료 5,000만 원의 제재조치를 하였다.
2) 증권선물위원회는 2012. 10. 26.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발행주식의 인수인으로서 증권신고서의 인수인 의견란에 최대주주인 나무이쿼티의 자본금변동이 없음에도 차입금 270억 원 중 220억 원이 자본금으로 전환되었다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기재를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구 자본시장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항 , 제122조 제3항 , 제125조 제1항 제5호 , 제429조 제1항 제1호 를 근거로 과징금 4억 6,62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3) 피고는 위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542호 로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7. 26. ‘이 사건 기재가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의 중요사항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기재를 한 것은 구 자본시장법 제430조 제1항 이 정한 중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서울고등법원(2013누46626)의 항소기각판결 및 대법원(2014두36259) 의 상고기각판결을 거쳐 2016. 2. 18. 확정되었다.
사. 씨모텍에 대한 법인회생절차에서의 씨모텍의 주식 무상감자 실시 및 청산절차 종결 등
1) 씨모텍에 대한 법인회생절차에서 위 회생법원의 결정으로 2011. 11. 25. 씨모텍의 주식 수를 4분의 1로 감소시키는 무상감자가 이루어졌고, 2011. 11. 27. 씨모텍의 주식 수를 10분의 1로 다시 감소시키는 무상감자절차가 이루어졌다.
2) 씨모텍에 대한 법인회생절차는 2016. 6. 24. 종결되고 그 무렵부터 청산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씨모텍은 2016. 9. 5.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씨모텍의 주주들에게 씨모텍 발행 보유주식 1주당 229원의 청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의결을 한 다음 2016. 11. 28.부터 주주들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였다. 씨모텍은 2017. 1. 1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청산금 지급 등 결산보고서 승인, 분배 후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승인 등의 의결을 한 다음 같은 날 회사 청산등기를 마쳤다.
아.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결정의 확정 등
1) 원고(대표당사자) 등은 피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대표주관사 겸 증권인수인으로서 이 사건 증권신고서 등에 중요사항인 씨모텍의 최대주주 나무이쿼티 차입금 220억 원의 자본금 전환여부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함으로써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을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대표당사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구성원들이 발행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청산금을 제외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구 자본시장법 제126조 제1항 이 정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카기2010호 로 소송허가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27.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결정을 하였다.
2)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3라20093호 로 항고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6. 피고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총원의 범위를 ‘씨모텍이 2011. 1. 28.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시장에서 취득하여 주권매매거래정지일인 2011. 3. 24.까지 계속하여 보유한 자(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주식 또는 기존 주식을 함께 보유하다가 위 기간 중에 처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의제하여 계산한 결과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이 2011. 3. 24.까지 남아 있는 자일 것)’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 소송허가결정은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2015마4027) 을 거쳐 2016. 11. 7. 확정되었다.
3) 원고(대표당사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구성원들은 위 소송허가결정의 총원의 범위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서 씨모텍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2011. 3. 24. 기준으로 별지4 구성원들 및 해당손해액표 중 ‘거래정지일(3/24) 현재 보유유증주식총수’에 기재된 해당 수량만큼의 주식을 주4) 보유하였고, 위 사.항 기재 씨모텍의 청산절차에서 씨모텍으로부터 감자된 주식수로 계산된 각 청산금(보유 주식수 × 1주당 229원 × 1/40)을 지급받았다.
자. 이 사건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구 자본시장법〉 |
제47조(설명의무) |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
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증권의 종류, 발행예정기간, 발행횟수, 발행인의 요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모집하거나 매출할 증권의 총액을 일괄하여 기재한 신고서(이하 "일괄신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하는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권(집합투자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괄신고와 관련된 서류(이하 "일괄신고추가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발행인은 제1항의 신고서와 제2항의 일괄신고서(이하 "증권신고서"라 한다)에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예측정보"라 한다)을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25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
1. 매출규모·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 그 밖의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
2. 자본금규모·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
3.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발행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나 그 첨부서류에 이미 제출된 것과 같은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당시 해당 발행인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는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23조(투자설명서의 작성·공시) |
① 제119조에 따라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그 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투자설명서(이하 "투자설명서"라 한다)를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제119조제2항에 따라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는 날로 한다)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투자설명서에는 증권신고서(제119조제2항의 일괄신고추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기재를 생략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2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
①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
5. 그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인수계약을 체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제126조(손해배상액) |
① 제125조에 따라 배상할 금액은 청구권자가 해당 증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한다. |
1.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증권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을 말한다) |
2. 제1호의 변론종결 전에 그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25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질 자는 청구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2012. 6. 29. 대통령령 제23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증권의 인수업무 또는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발행인이 법 제119조제3항에 따른 증권신고서(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서와 첨부서류를 포함한다)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법 제1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예비투자설명서 및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행위 |
제125조(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① 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집합투자증권 및 유동화증권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2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나.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권리내용 |
다.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
라.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파생결합증권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무증권의 경우만 해당한다) |
마.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에 대한 인수인의 의견(인수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사. 자금의 사용목적 |
아.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3. 발행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설립 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
가. 회사의 개요 |
나. 사업의 내용 |
다. 재무에 관한 사항 |
라.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
마.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
바. 주주에 관한 사항 |
사.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아.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
자.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조직운영 및 투자자의 권리의무를 정한 것 |
2. 증권의 발행을 결의한 주주총회(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발기인 총회를 말한다) 또는 이사회의사록(그 증권의 발행이 「상법」 제418조제2항에 따른 발행인 경우에는 그 증권의 발행의 구체적인 경영상 목적, 그 주주 외의 자와 발행인과의 관계 및 그 주주 외의 자의 선정경위를 포함한다)의 사본, 그 밖에 증권의 발행결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4. 증권의 발행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 또는 승인 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5.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의 사본 |
10.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21, 24 내지 27, 31, 33 내지 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달리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이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 7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기재가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이 정한 중요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대표당사자) 등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 사건 증권신고서 등에 씨모텍의 최대주주인 나무이쿼티 차입금 220억 원의 자본금 전환여부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였다. 이 사건 기재의 내용은 투자자가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주식의 가치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의 ‘중요사항’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의 ‘중요사항’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기재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의 자본구조에 관한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나무이쿼티와 같은 Buy-out형 특수목적법인의 인수자금 조달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나무이쿼티의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주식, 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단순 차입금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나무이쿼티의 자본구조가 씨모텍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나무이쿼티의 씨모텍에 대한 주식 지분율은 약 10%로 유지되었는데, 이러한 지분율로는 씨모텍의 자금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방법이 없으므로, 나무이쿼티의 자본구조는 씨모텍의 재무위험과 관련이 없다.
(3) 투자자들은 주식투자를 함에 있어 이익배당, 매각차익, 청산절차에서의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청구권 등을 주된 관심으로 삼고 있고, 이에 주가수익비율(PER), 주가순자산비율(PBR),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의 재무지표를 통하여 가치분석, 투자판단을 하고 있는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관점으로 보아 최대주주의 자본구조는 주식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중요사항이 아니다.
(4) 최대주주의 재무상황이나 자본구조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의 기재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는 이 사건 증권신고서에 ‘인수인의 의견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씨모텍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이다’, ‘인수인이 증권신고서 기재내용의 진실성 및 정확성에 관한 자본시장법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기재하였고, 이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투자설명서에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기재의 내용은 투자자들의 의사형성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없다.
(5) 나무이쿼티는 이 사건 유상증자 전부터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나무이쿼티의 자본총액이 205억 5,000만 원임을 밝혔으므로 이 사건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시점에는 나무이쿼티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이미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공시된 상황이었다. 더욱이 이 사건 유상증자 시 씨모텍 주식 중 87.9% 가량이 구주주에게 배정되었는데, 구주주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처럼 당시 투자자들은 나무이쿼티의 자본구조가 변동된 것을 보고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당시 씨모텍이 사상 최대의 매출을 올리고 각종 특허취득, 해외공급계약의 체결 등 씨모텍에 대한 호재성 공시가 계속되자 주가 상승을 예상하고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다.
(6) 이 사건 유상증자에서의 주식발행가격은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것이고, 기준주가는 일정 기간 동안 시장에서의 종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의 자본구조는 신규 발행 주식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의 중요사항이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구 자본시장법 제47조 제3항 )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에 중요하게 고려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 나아가 어떠한 사항이 합리적인 투자자가 중요하게 고려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항이 거짓으로 기재·표시되거나 그 기재·표시가 누락됨으로써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전체 맥락을 상당히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844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나무이쿼티의 자본금이 30억 5,00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증권신고서 등에 2010. 9. 14. 기준으로 나무이쿼티의 차입금 220억 원이 자본금으로 전환되었다고 기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는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이 정한 ‘거짓의 기재’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이 사건 기재내용인 나무이쿼티 차입금 220억 원의 자본금 전환 여부가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에 정한 ‘중요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함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권신고서 등에 기재된 나무이쿼티 차입금 220억 원의 자본금 전환여부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에 중요하게 고려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항으로서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의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구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25조 제1항 제3호 바.목 은 증권신고서에 발행회사의 주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보호와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 제11조 제6항은 주관회사가 발행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최대주주의 지분율 및 주식보유형태, 경영권 분쟁 등으로 인하여 경영권 불안정성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최근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지분인수조건 및 인수자금 조달방법 등이 타당한지 여부 등을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발행회사 뿐만 아니라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도 주관회사가 실사하여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필수적인 사항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피고 역시 위와 점은 고려하여 나무이쿼티 차입금 220억 원의 자본금 전환 여부가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이 사건 증권신고서 등에 이를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2) 씨모텍의 최대주주인 나무이쿼티는 Buy-out을 목적으로 30억 원의 자본과 270억 원의 차입금을 통해 씨모텍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였는데, 위 270억 원의 차입금 중에서 220억 원이 자본금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는 씨모텍 지배구조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요소로서 씨모텍 주식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인다. 이 사건 1차 유상증자가 이루어질 때부터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까지 나무이쿼티의 씨모텍 인수자금 조달 방법이나 최대주주인 나무이쿼티가 씨모텍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나무이쿼티의 차입금 중 대부분이 자본금으로 전환된다면 나무이쿼티의 차입금에 대한 상환부담이 경감되어 안정적으로 씨모텍의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어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었던 반면, 차입금이 자본금으로 전환되지 않고 계속 차입금의 형태로 남아있게 되면 추후 채권자들이 채무상환 요구를 하는 경우 나무이쿼티가 씨모텍의 경영권을 포기하고 씨모텍의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그 채무상환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씨모텍의 지배구조가 변경될 수 있고, 그 경우 씨모텍의 경영방향이나 사업내용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었는바, 이러한 점은 씨모텍 주식의 가치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기재내용은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에 중요하게 고려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항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주식투자자들의 목적은 투자이익을 얻는 것이고, 주식투자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주가수익비율, 주가순자산비율, 자기자본이익율 등의 재무지표와 투자하려는 회사의 성장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씨모텍의 최대주주인 나무이쿼티는 Buy-out을 목적으로 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씨모텍을 인수할 때 인수금액 300억 원 중 무려 270억 원을 차입하였으므로 그 차입금의 채권자가 채무상환을 요구할 때에는 회사를 계속 경영하지 못하고 씨모텍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씨모텍 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씨모텍의 투자자들에게 나무이쿼티의 차입금 중 대부분이 자본금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는 투자판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될 사항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 이전에 이미 나무이쿼티의 씨모텍 인수자금이 대부분 차입금이었고, 그것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중요한 위험요소 중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기재를 한 것으로 보인다.
(4) 씨모텍의 구주주로서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이라고 하여 나무이쿼티의 재무상황이나 자본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씨모텍 주식을 매수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것이라고는 추정할 수 없고, 구주주들로서도 이 사건 기재를 보고 씨모텍이 더욱 안정된 지배구조를 갖추게 된다는 인식 아래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에서 발행주식 중 87.9% 상당이 구주주에게 배정되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기재가 중요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5) 피고는 이 사건 1차 유상증자에서 나무이쿼티의 차입금이 자본금으로 전환되지 않았음에도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기재가 투자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1차 유상증자가 이루어질 당시에도 나무이쿼티의 차입금이 자본금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바 있고, 이후에도 나무이쿼티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나무이쿼티의 자본금이 250억 5,000만 원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수차례 보고한 점이나 그 기간 동안 나무이쿼티의 씨모텍 인수 목적, 경영의지 등에 대한 의혹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씨모텍의 구주주들은 이 사건 유상증자 이전에 나무이쿼티 차입금의 자본금 전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1차 유상증자가 자본금 전환 여부에 관계없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기재가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이 사건 유상증자 무렵에 씨모텍의 실적 증가, 각종 특허취득과 해외공급계약의 체결 등 호재성 공시가 연이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전적으로 그와 같은 사정만을 고려하여 씨모텍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씨모텍의 최대주주인 나무이쿼티의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경영안정성이라는 요소가 투자자들의 투자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이 사건 기재와 이 사건 구성원들의 씨모텍 발행주식 취득 사이의 인관관계 존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구성원들은 대부분 나무이쿼티의 차입금이 자본금으로 전환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된 이 사건 1차 유상 증자에도 참여한 점, ②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씨모텍은 매출액이 약 745억 원에서 1,360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44억 원 적자에서 52억 원 흑자로 전환되는 등 창립 이래 최대의 실적을 올렸고, 그 밖에도 그 무렵 국내외 특허권 취득, 각종 해외공급계약의 체결 등의 호재성 공시가 연이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구성원들은 이 사건 기재가 없었더라도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씨모텍의 발행주식을 취득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기재와 이 사건 구성원들의 씨모텍의 발행주식 취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본문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로 증권을 취득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책임자 중 하나인 증권인수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거짓의 기재로 인하여 투자자가 주식을 취득하였을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단서에서 배상책임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증권의 취득자가 청약 시 그 사실을 안 경우 배상책임자가 면책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한 증권의 취득자가 이와 같이 거짓 기재가 있는 증권신고서 등의 내용을 참조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재내용을 신뢰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증권신고서 등의 거짓기재는 시장가격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주식시장에서는 불특정 다수인들 사이에 비대면적, 집단적으로 수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가격결정 구조의 특성상 상장된 기업의 주식가격은 그 주식이나 당해 기업 자체에 관한 사항 이외의 다른 요인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을 뿐 아니라, 주식가격의 급락을 초래하는 상장폐지도 여려가지 복합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및 장래의 주식가격, 회사의 재무상태,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주식 취득여부를 결정하는 주식취득자가 거짓 기재와 주식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의 전 과정을 증명하는 것은 극히 어렵거나 사실한 불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까지 증권의 취득자에게 모든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게 되면 투자자보호라는 자본시장법의 취지나 형평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앞서 본 자본시장법의 규정과 주식시장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발행시장에서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로서는 주식의 발행정보를 가장 잘 나타내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그 주식의 발행가격이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는 생각 아래 대상 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구성원들은 이 사건 증권신고서 등이 정당하게 작성되어 그 기재가 진실한 것으로 믿고 씨모텍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씨모텍의 구주주들이 나무이쿼티 차입금의 자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1차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이후 나무이쿼티가 자본금에 관하여 허위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1차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던 투자자들은 나무이쿼티의 차입금이 자본금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였을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기재는 그 기대를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씨모텍의 실적 증가와 국내외 특허 취득, 해외공급계약 체결 등 호재성 공시 외에도 최대주주의 차입금 중 상당 부분의 자본금 전환 여부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함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기재의 내용이 이 사건 구성원들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씨모텍의 발행주식을 취득하게 된 원인 중 하나임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든 사정과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재와 이 사건 구성원들의 씨모텍 발행주식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의 증권인수인으로서 이 사건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인 나무이쿼티 차입금 220억 원의 자본금 전환 여부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구성원들은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본문 제5호 , 같은 법 제126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구성원들에게 씨모텍 발행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단서에 다른 피고의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한국증권업협회의 대표주관업무모범기준에 의하면, 유상증자의 경우 최대주주 등의 이력, 최대주주와 발행 회사 간의 거래내역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대주주의 자금조달 구조는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 최대주주의 자본구조는 피고의 실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피고는 인수업무를 진행하면서 나무이쿼티의 자금 조달구조 확인을 위해 기업담당자 확인 및 관련 자료 검토 등 가능한 범위에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발행회사와 최대주주에 대한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어 인수의견 일부에 오류가 있었던 것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구성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나) 판단
(1)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의 규정을 근거로 주식의 취득자가 증권인수인에 대하여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거짓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상의무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시에 그 사실을 알았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단서 참조), 여기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한다는 것은 ‘자신의 지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사를 한 후 그에 의하여 허위기재 등이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믿었음’을 입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8198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 제11조 제6항은 주관회사가 발행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최대주주의 지분율 및 주식보유형태, 경영권 분쟁 등으로 인하여 경영권 불안전성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최근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지분인수조건 및 인수자금 조달방법 등이 타당한지 여부 등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발행회사뿐만 아니라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도 주관회사가 실사하여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필수적인 사항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피고 역시 이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 증권신고서 등에 나무이쿼티 차입금의 자본금 전환 여부를 기재하였으며, 이 사건 기재가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의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에 해당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든 사정만으로 나무이쿼티 차입금의 자본금 전환 여부가 피고의 기업실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대표주관사 겸 증권인수인으로서 씨모텍에 대한 기업실사를 진행하면서 나무이쿼티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간편한 방법에 의해 나무이쿼티 차입금 220억 원의 자본금 전환 여부에 관한 사실을 손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나무이쿼티의 자본금 액수가 증권인수인으로서 접근할 수 없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씨모텍 담당자의 진술이나 나무이쿼티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만을 근거로 만연히 나무이쿼티의 차입금의 자본금 전환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증권인수인으로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사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기재가 거짓 기재가 아니라고 믿은 데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구성원들이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기재가 거짓의 기재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이 사건 기재와 이 사건 구성원들이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구성원들이 씨모텍의 발행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이유는 이 사건 기재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유상증자 후에 발생한 최대주주의 횡령, 배임행위 등으로 인한 감사인의 의견거절, 법인회생절차개시, 거듭된 감사인의 의견거절 등으로 인하여 시모텍 주식의 상장이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즉, 씨모텍의 주가가 하락한 것은 피고의 이 사건 기재의 허위성 때문이 아니라 ① 최대주주의 배임 및 횡령행위, ② 무리한 타법인 지분취득, ③ 유동성악화 등으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임이 법인회생절차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사유들은 이 사건 유상증자 또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기재와는 무관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나무이쿼티의 외부조달자금 중 220억 원이 2010. 9. 14. 기준으로 자본금으로 전환되었더라도 나무이쿼티 측의 배임 및 횡령행위 등을 방지할 수는 없었을 것이므로 씨모텍 주식의 상장폐지에 따른 주가하락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구성원들이 입은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는 이 사건 기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구 자본시장법 제126조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구성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규정을 근거로 주식의 취득자가 증권인수인에 대하여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거짓 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자는 같은 법 제126조 제1항 에 따라 증권신고서 등의 거짓 기재 등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하여 증명할 필요가 없고, 배상의무자 등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126조 제2항 이 요구하는 ‘손해 인과관계의 부존재 사실’의 증명은 직접적으로 문제된 당해 증권신고서 등의 거짓기재 등 위법행위가 손해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나 부분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간접적으로 문제된 당해 증권신고서 등의 거짓기재 등 위법행위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가능하고, 이 경우 증권신고서 등의 거짓기재 등 위법행위가 시장에 알려지기 이전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그 위법행위가 공표되지 않았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예상할 수 있는 기대수익률 및 정상주가를 추정하고 그 기대수익률과 시장에서 관측된 실제 수익률의 차이인 초과수익률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그 위법행위의 공표가 주가에 미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지 여부를 분석하는 사건연구(event study)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위와 같은 손해액 추정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컨대 증권신고서 등의 거짓기재 등의 위법행위 이후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그 가격 하락의 원인이 문제된 당해 증권신고서 등의 거짓기재 등 위법행위 때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정도의 증명만으로는 위 손해액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92336 판결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316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유상증자 후에 밝혀진 나무이쿼티 측에 의한 씨모텍 자금에 대한 대규모 배임 및 횡령행위로 인하여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 씨모텍의 주권매매거래정지, 씨모텍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감사인의 거듭된 감사의견 거절 등의 과정을 거쳐 씨모텍 주식이 상장폐지에 이르게 되어 씨모텍의 주가가 정리매매기간 동안 1주당 18원까지 하락한 사실, 씨모텍에 대한 법인회생절차에서 확인된 나무이쿼티 측의 횡령 등의 액수가 융통어음 발행, 공증 510여억 원, 회사예금의 인출 340여억 원, 회사 사무실 임차보증금 등 재산 매각 110여억 원, 부실투자 230억 원 등 합계 약 1,190억 원 상당에 이르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의 사실관계와 감정인 소외 7(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제출 증거나 피고가 들고 있는 이 사건 유상증자 이후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구성원들이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 사건 기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유상증자 이전부터 나무이쿼티가 인수대금의 상당부분을 차입금으로 조달하여 씨모텍을 인수한 이후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1차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은 씨모텍의 최대주주인 나무이쿼티의 씨모텍 인수목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영의지 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나무이쿼티 측은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고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유상증자의 목적, 나무이쿼티 차입금의 자본금 전환 여부에 관하여 허위의 공표를 해 온 점이나 나무이쿼티 측이 씨모텍 인수에 사용한 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들에게 융통어음을 무분별하게 발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유상증자 이후 밝혀진 나무이쿼티 측의 씨모텍 자산에 대한 횡령, 배임행위는 나무이쿼티의 경영권 인수자금 조달방식 및 규모와 관련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기재는 나무이쿼티의 씨모텍 인수대금으로 사용된 차입금의 자본금 전환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이 사건 유상증자 후 나무이쿼티 측이 씨모텍 인수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한 융통어음에 기한 추심절차가 한꺼번에 이루어진 점이 이 사건 유상증자 이후에 발생한 일련의 상황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렇다면 나무이쿼티의 씨모텍에 대한 인수대금 조달방법과 차입금의 자본금 전환 여부는 씨모텍이 법인회생절차를 거쳐 상장폐지에 이르게 된 이 사건 유상증자 후의 사정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구성원들이 입은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 사건 기재로 인하여 발생할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기재가 이 사건 구성원들의 손해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나 부분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이 사건 기재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건연구(event study) 방법에 의한 감정을 신청하여 이 사건 기재와 이 사건 유상증자 이후의 사정이 씨모텍의 주가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감정이 이루어졌으나, 감정인은 ‘사건연구방식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에 대한 감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건기간의 설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중요 사실의 누락 등의 경우 해당 허위 공시의 사실이 처음으로 시장에 알려진 이후의 기간을 사건기간으로 정하고 그 기간 동안 하락한 주가의 폭으로 허위 공시 등이 주가에 미친 영향을 추정할 수 있으나, ① 이 사건의 경우 허위공시가 밝혀진 2011. 3. 말경에 이미 씨모텍의 주권매매가 정지된 상태여서 그 시점을 전후하여 사건기간을 설정할 수 없는 점, ② 사건기간을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이후로 설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만료와 함께 상장이 폐지되어 그렇게 할 수 없는 점, ③ 상장폐지 결정 이후 이루어진 2011. 9. 14.부터 2011. 9. 22.까지의 정리매매기간을 사건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허위공시시점으로부터 약 1년의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기간 동안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최대주주의 횡령, 배임, 재감사보고서 거절, 반기보고서 거절, 자본잠식률 50% 이상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 정리매매기간 동안의 주가반응이 오로지 허위공시에 따른 효과라고 전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에 사건연구의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는 의견을 기재한 감정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더구나 감정을 신청한 피고 역시 위와 같은 감정인의 의견에 비추어 감정인의 위 감정결과는 이 사건에서 손해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감정인의 위 감정결과만으로 이 사건 구성원들이 입은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 사건 기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기재내용인 나무이쿼티의 씨모텍 인수대금 조달방법과 규모, 그 차입금의 자본금 전환여부는 이후 씨모텍이 상장폐지에 이르게 된 사정과 관련이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 이후에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 최대주주의 횡령, 배임 공시, 법인회생절차 개시, 회생절차에서 드러난 나무이쿼티 측의 횡령, 배임행위의 사실관계, 감사인의 감사의견 재거절, 한국거래소의 씨모텍 주식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 등 일련의 사정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재내용과 이 사건 구성원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구성원들이 입은 손해가 오로지 이 사건 유상증자 후에 발생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만, 이 사건 구성원들이 입은 손해가 전적으로 이 사건 기재의 허위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사유로 참작하기로 한다.
마.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 , 제126조 가 적용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도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이념이 적용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하거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 특히, 주식 가격의 변동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여러 요인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어느 특정 요인이 언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한 것인지를 가늠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증권신고서 등의 거짓기재 등의 위법행위 이외에도 매수시점 이후 손실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의 당해 기업이나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의 변화 등도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인정되나, 성질상 그와 같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생긴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을 들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3163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유상증자 후 씨모텍의 주가가 전적으로 이 사건 증권신고서 등의 거짓기재로 인하여 하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나무이쿼티 측의 씨모텍 자산의 횡령, 배임과 그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 법인회생절차개시, 상장폐지 등 이후의 시장 상황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데, 성질상 이 사건 증권신고서 등의 거짓기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다른 요인과 구분하여 증명하는 것이 극히 곤란하므로 이러한 점은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요소로 고려되어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1차 유상증자 당시부터 나무이쿼티는 투자설명서를 통해 씨모텍 인수를 위하여 사용한 차입금이 자본금으로 전환될 예정임을 밝혔고, 그 무렵부터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나무이쿼티의 자본금이 250억 5,000만 원이라고 허위로 보고해 온 점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기재를 통해 나무이쿼티의 자본구조에 관한 허위사실을 처음으로 시장에 공표한 것은 아닌 점, ③ 이 사건 구성원들이 입은 손해의 상당 부분은 나무이쿼티 측에 의한 씨모텍 자산에 대한 대규모 횡령, 배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의 대표주관사 겸 인수인으로서 나무이쿼티 측의 씨모텍 자산 횡령, 배임행위에 관여하거나 이를 알고도 방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가 기업실사 과정에서 씨모텍과 나무이쿼티 측의 설명에 의존하여 나무이쿼티의 자본구조에 관하여 의견 기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구성원들이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케 하는 것은 손해분담의 공평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⑤ 피고가 씨모텍과의 인수계약을 통해서 받기로 한 유상증자 대표주관 및 증권인수업무의 대가는 수수료 약 485,000,000원 가량인데, 피고는 씨모텍의 법인회생절차에서 위 수수료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그 중 약 1억 원 가량을 회수하였으나,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위 회수 수수료를 초과하는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을 이 사건 구성원들이 입은 손해액의 10%로 제한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타당하다.
바. 구체적인 손해액의 산정과 총원의 범위
1) 이 사건 구성원들이 이 사건 유상증자 과정에서 씨모텍의 주식을 1주당 발행가격 2,390원에 취득한 사실, 씨모텍의 주권매매거래정지일인 2011. 3. 24. 당시 이 사건 구성원들이 보유한 주식수는 별지4 구성원들 및 해당 손해액표 중 ‘거래정지일(3/24) 현재 보유유증주식수’란에 기재된 해당 주식수와 같은 사실, 이 사건 구성원들이 보유한 씨모텍의 주식수가 위 회생법원의 결정에 따라 1/40로 감자된 결과 이 사건 구성원들은 씨모텍의 청산절차에서 1주당 5.725원(296원 × 1/40)으로 산정된 청산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구성원들이 입은 손해액은 2011. 3. 24. 보유유증주식수에 발행가액인 2,390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청산금으로 지급받은 돈을 공제하여 산정한 별지4 구성원들 및 해당 손해액표 중 ‘청산금 공제 후 손해액’란에 기재된 해당 액수이고, 각 해당 액수에 책임제한비율인 10%를 곱하면 이 사건 구성원들이 지급받을 개별 손해배상금은 별지4 구성원들 및 해당 손해액표 중 ‘책임제한 후 손해배상금’란 기재 각 금액(각 원 미만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되며, 그 합계는 1,455,279,441원이 된다.
2) 원고 1은 이 사건 소송허가 사건에서 2011. 12. 9. 대표당사자로 선임되었다가, 위 소송허가사건의 항고심( 서울고등법원 2013라20093 )에서 2011. 3. 24. 당시 선입선출법에 따른 계산 결과 총원의 범위에 정한 기간 내에 씨모텍의 유상증자 발행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액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위 법원에 사임허가 신청을 하여 2014. 12. 1. 위 법원으로부터 사임허가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대표당사자) 등 역시 이 사건 구성원들이 입은 손해의 총액을 계산함에 있어 원고 1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원고 1은 이 사건 구성원들의 총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본문 제5호 , 같은 법 제126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수행하는 원고(대표당사자)에게 1,455,279,4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기재가 이루어진 날 이후로서 원고(대표당사자) 등이 구하는 2011. 1.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대표당사자) 등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효진 출산휴가로 인한 서명날인 불능
주1) 지분 혹은 자본구조에 있어서의 변화나 거래가 있는 기업에 대한 재무적·영업적 활동에 대해 조사하는 용역 등을 의미한다.
주2) 기업의 지분 상당 부분을 인수하거나 기업 자체를 인수한 후 대상기업의 정상화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3)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을 의미한다.
주4) 피고는 2017. 8. 11.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대표당사자) 등이 정리한 총원 및 해당 총원의 거래정지일 당시 보유유증주식수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