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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0 2017고합119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1. 04:00 경 천안시 서 북구 C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함께 일하고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19세) 의 손목을 잡아 침대 위로 끌고 가 피해자를 침대 위에 강제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사진, F 대화내용 캡 처 사진, 술집 CCTV 영상 캡 처 사진, 피의자 주거지 CCTV 영상 녹화 캡 처 사진, ‘G’ 술집 CCTV 녹화 영상 CD, 'C‘ 원 룸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가운데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의 부과를 통하여 재범 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ㆍ 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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