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3.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12. 07:30경 1호선 역곡역과 개봉역 사이를 이동하던 B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0세)의 뒤에 서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2. 2019. 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5. 09:3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에 있는 2호선 역삼역에서 강남역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성명 불상 여성의 뒤에 서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3. 2019. 3.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8. 07:35경부터 07:40경까지 1호선 역곡역과 개봉역 사이를 이동하던 D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여, 16세)의 뒤에 서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초동수사보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전동차 내부 CCTV 영상 확인수사)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촬영 건)와 캡쳐사진 및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및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