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7. 31. 수원지 방 검찰청 안양 지청에서 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15. 8. 18. 및 2015. 8. 26. 같은 검찰청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으로 각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15. 11. 4. 같은 검찰청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5. 11. 11. 같은 검찰청에서 폭 혁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16. 3. 21. 같은 검찰청에서 상습 폭행으로 보호 관찰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5세) 와 2012. 3. 21. 혼인신고한 법률 상 배우자로서 상습으로,
1. 피고인은 2015. 10. 11. 21:4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오른손 팔목 부분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2. 피고인은 2016. 3. 20. 01:55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담을 넘어 베란다를 통해 집 안으로 들어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벽 쪽으로 3회 세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2. 피고인은 2016. 5. 2. 02: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내리쳐 정수리 우측 약 2cm 정도를 찢어지게 하여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