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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87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1. 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로 총 29회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0. 8. 1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2.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1. 9. 1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4. 11. 17.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폭행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2014. 10. 14.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로 총 8회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고, 2014. 8. 20.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폭행으로 가정법원 송치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와 2014. 4.경부터 함께 생활을 해오던 중,

가. 2014. 11. 17.경 인천시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동인천에서 남자들에게 몸을 팔고 벌리고 다닌다. 이 걸레 같은 년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차고,

나. 2014. 11. 19.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이전 폭행사실을 신고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 2014. 11. 24. 01:00경 인천 송림동에 있는 현대시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여인숙에 들어가길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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