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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33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37 조 후단 경합범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12.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3316] 피고인은 2017. 3. 29.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관급 공사에 입찰하려고 하는데 입찰 보증금이 부족하다.

1,500만원을 빌려 주면 2017. 4. 10. 경 NH 관급 공사 진행과정에서 들어오는 공사대금으로 변제를 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5. 11. 30. 경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을 받던 도중 2016. 3. 경부터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배 중이어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던 상태로 관급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2017. 4. 10. 경 들어 올 공사대금도 없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29.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191] 피고인은 2015. 8. 31. 경 포 천시 F 이하 불상지에서 G를 통해 피해자 H(49 세 )에게 “ 내가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 476억원 어치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위 국채를 현금화 하여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31. 경 7,6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6. 3. 9. 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48회에 걸쳐 총 377,460,000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채를 소유한 바가 없어 이를 현금화하여 피해자의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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