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0. 13. 경 피해자 현대 캐피탈㈜ 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 인의 오빠인 B 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여 20,600,000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사실은 B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1억 원이 넘었기 때문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출금 20,6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24,47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5. 26. 경 안동시 C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D 내과의원 ’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이 없어 국민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하는데 다가 사기 혐의 등으로 지명 수배 중이 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평소 알고 있던
E 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진료를 받기로 마음먹고, 직원에게 E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마치 자신이 E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급성 기관지염으로 진료를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진료비 15,690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10,990원의 지급을 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70,830원 상당의 진료비 또는 약 제비 등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