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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3 2018고단44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5. 구속취소 결정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3. 14.경 인천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을 받아서 차량을 구입해 주면 차량을 보관하고 있다가 한 달 후 환불 처리하겠다. 추후 하자를 핑계로 차량을 환불 처리하면 대출금을 갚을 수 있고 너의 신용도도 높아진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주더라도 차량을 중고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한 달 후에 차량을 환불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에서 1,700만원을 대출받아 K7 D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여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3. 15.경 인천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제2금융권 및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내 계좌로 입금해 주면 한 달 뒤 일시에 상환 하겠다. 금전거래 이력을 만들어 신용도가 올라가면 제1금융권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너에게도 이득이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을 입금 받더라도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도피 생활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한 달 뒤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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