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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59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939』 피고인은 2016. 8. 26. 01:2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 이자 초면인 피해자 E(18 세 )에게 “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잘 곳이 없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이 생기면 최대한 빨리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전혀 없었고 개인 빚 독촉과 수사기관의 수배를 피해 도망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6079』 피고인은 2015. 8. 2. 04:00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편의점 내에서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H에게 “ 형 편이 어렵다.

8월 10 일경 실업 급여가 나오는데 실업 급여가 나오면 50만 원을 상환하여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실업 급여를 받을 예정이 아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6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8. 4. 19:00 경 부산 사하구 하단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더 빌려 달라, 실업 급여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니 15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8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4만 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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