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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25 2017노5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부분에 관한 항소 이유가 명백하게 철회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항소 이유로서 판단하도록 한다.

원심판결의 별지 2 범죄 일람표 제 7 항의 신한 은행 계좌에 관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 이후 통장 양도 양수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지 통장을 대여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대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원심판결 별지 2 범죄 일람표 제 7 항의 신한 은행 계좌에 관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을 포함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통장 개설 일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부분 원심 판시 기재 일시에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U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법인을 만들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을 건네주는 등, 계좌의 개설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U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통장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통장을 유통할 예정이었던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통장을 양수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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