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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38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8. 2. 8.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8. 2. 20.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초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 소재 수원역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 명의 통장을 만들어 양도해 주면 그 통장으로 신용평가를 해서 대출을 해 주겠다, 통장을 많이 만들어 주면 더 많이 대출을 해 주겠다, 당신이 전에 통장을 양도해서 기소유예를 받았더라도 두 번째 까지는 기소유예를 해 주고, 세 번째부터 벌금이 나갈 것이다.

그런 데 벌금은 우리가 내 줄 테니 통장을 만들어서 보내

달라. 그러면 6,000만 원을 현금으로 바로 대출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 주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를 개설한 후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 OPT를 담은 USB 1매를 건네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계좌 개설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조회 결과서, 판결 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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