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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7 2016고정5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9. 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청석고등학교 후문에서 B으로부터 “ 통장을 빌려 주면 한 달에 3~5 만 원 정도씩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통장 1 장, 체크카드 1 장, 보안카드 1 장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인 신한 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E, 피의자 A가 양도한 통장 사본 첨부)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E, 피의자 F, 피의자 A 계좌 개설 신청서 사본 첨부)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A 신한 은행 계좌 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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