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2층에 있는 ‘D PC방’의 업주이고, 피해자 E(여, 19세)은 2012. 5. 12.경부터 같은 해
6. 16.경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13:00경부터 23:00경까지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2. 6. 16. 13: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위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가르쳐 주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와 나란히 카운터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더듬고, 구석에 있는 금연석 자리로 피해자를 불러 청소하는 법을 설명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다만,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부분은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의 고소장
1. 녹취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과 부합되게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서 거짓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또한 “고의는 아니지만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신체가 부딪치는 정도의 접촉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피해자의 모 F이 2012. 6. 17. 피고인을 찾아가 성추행 관련 부분을 항의하자 피고인은 “고의는 아니지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취지로 사과한 적이 있는 점, 피해자는 근무하는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피고인한테서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 등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