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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224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8. 10:00경부터 2012. 2. 14. 10:00경까지 3회에 걸쳐 구리시 C마트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D(여, 54세)를 마트 내 대형냉장고에 강제로 밀어 넣고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얼굴로 피해자의 얼굴을 비벼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법정증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생선손질 등 업무를 지도하다가 어깨를 잡았을 수는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거나 얼굴을 비비는 등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과 부합되게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서 거짓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E, G의 각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장소, 부위 등에 비추어 업무를 가르쳐 줄 목적으로 만졌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의 말투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얼굴을 비비는 등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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