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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224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무직자이다.

2012. 9. 5. 20:10경 서울 중랑구 C 노상에서 피고인은 걸어 가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딸을 기다리며 서있는 피해자 D(44세, 여)의 보고 옆으로 다가가서 자신의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쳐서 성적 수치감을 주는 위력으로 부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증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나가다가 실수로 피해자와 부딪힌 사실은 있으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과 부합되게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서 거짓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도로의 폭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접촉 부위가 실수로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인 아닌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의 말투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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