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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1.8. 선고 2019고단5590 판결
강제추행
사건

2019고단5590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은종욱(기소), 김윤환, 최예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윤승

담당변호사 김용택

판결선고

2021. 1.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매장'의 직원이고, 피해자 D(여, 41세)은 위 C매장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4.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위 C매장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에게 "만나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초경 일자불상 09: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위 C매장에 있는 우유창고 안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요즘 왜 예뻐지고 멋 부리고 다니냐?"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위, 아래로 어루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초경 일자불상 12: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위 C매장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에게 "요즘 일하는 데 힘들지 않나? 힘들면 말해라. 도와주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창고 안으로 들어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2. 09: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위 C매장에 있는 우유창고 안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넌 오빠가 일하다가 얼굴을 다쳤는데 한 번 쳐다보지도 않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위, 아래로 어루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미저장 및 사건 장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이나 허리 부위를 잡거나, 등 부위를 위, 아래로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고의만으로 추행의 고의는 인정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3390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4.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던 C매장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양손을 주무르는 방식으로, 2019. 4. 초경 일상불상 C매장에 있는 우유창고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위, 아래로 어루만지는 방식으로, 같은 날 피해자를 따라 3층 창고로 들어와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는 방식으로, 2019. 5. 2. 위 우유창고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위, 아래로 어루만지는 방식으로 총 4회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내용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② 피해자는 추행행위의 구체적 내용, 추행이 발생한 장소와 경위에 관하여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2019. 5. 2.에는 C매장 사장에게 '피고인이 한 달 전부터 쉬는 날 전화하고 문자나 카톡으로 만나자고 하고 매장에 일하고 있으면 기웃거리면서 이상한 얘기하고 창고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스킨십하고 성희롱해서 너무 놀라고 속상해서 문자드립니다. 오늘도 우유창고에 들어와서 업무 외에 이상한 소리를 해서 제가 소리 질러서 G 언니가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얘기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는 2019. 5. 2. 사건 이후 하루 종일 울면서 일을 못하였는데 같이 일하던 언니인 E과 회사 담당자 F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범행 전후의 상황이나 당시 피해자가 한 반응과 감정상태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③ 피고인은 2019. 5. 3. 피해자에게 '어제 사장님 전화 와서 그동안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바서 내가 잘못했다 했구 물어보는건 다 인정했어. 사장님이 너 의사에 따라 잘못될 수 있으니까 빨리 사과하구 앞으로 안한다구 말하라고 했어...(중략)... 너무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하기도 하였다.

④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8. 9. 말경 피해자에게 이성으로 좋아한다고 하면서 고백한 사실이 있고, 그 무렵 피해자와 관계가 좋았을 때에는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손을 터치한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고백을 거절하지 않고 반응이 나쁘지 않아 피해자와 사귀는 것이 두려워서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후 피해자를 피하면서 아무런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이 뒤에서 껴안고 추행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E과 F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인정된다.

⑤ 피해자는 2019. 5. 15. C매장에서의 파견근무를 그만두었는데, 다음날 피고인이 '나는 너무 아픈데 숨쉬기 힘든데 당신은 아니겠죠 너를 아프게 할 거야(후략)'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와 무서움을 느꼈고, 이에 여성가족부 H센터에 피해상담을 받고 2019. 6. 14.경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고소 경위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며 허위의 피해사실을 고소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는 마트 안에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불안, 초조, 대인관계 공포 등의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홍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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