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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0 2019나6266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제11조(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사고부담금)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 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또는「대물배상」 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 여야 한다.

1.음주운전 사고부담금: 1 사고 당 「대인배상ⅠⅡ」은 300만 원, 대물배상」은 100만 원 2.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1 사고 당 「대인배상ⅠⅡ」은 300만 원, 대물배상」은 100만 원

가. 원고는 2017. 9. 28.경 소외 C과 사이에 D 차량(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 보험기간을 2017. 9. 28.부터 2018. 9. 28.까지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 제11조 제1항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사고부담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나. 소외 C은 2018. 7. 15. 21:05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차로변경을 하던 소외 E 운전의 F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보험계약에 따라「대인배상ⅠⅡ」에서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보험금 24,198,590원을,「대물배상」에서 수리비로 보험금 2,386,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C이 기명피보험자인 피고로부터 피보험자동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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