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21:00 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472에 있는 기업은행 앞 편도 4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엄궁동 쪽에서 괴정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 구간에 이르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괴정동 쪽에서 엄궁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19 세) 가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앞 부분과 위 영업용 택시 우측 옆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10. 1. 04:05 경 심낭압전에 의한 심장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당시 CCTV 영상 사진,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등, 교통신고 현시도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신호위반하여 운행 중 신호에 따라 운행 중이 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