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08 2020가단10406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주)의 천안공장 증축공사 중 창호, 유리,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8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을 받아 2018. 10.경까지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26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산하였고, 피고가 위 공사대금 일부를 변제하여 이 사건 공사잔대금 액수가 123,4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 내지 갑 3-4, 갑 5, 갑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대금 123,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8,415,000원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을 상계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사계약서(갑 2)에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액에 하자보수보증금율 3%를 곱한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하여 공사완료 후 하자보증서를 교부하도록 정하여져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하자보수보증금의 현금 납부의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원고의 하자보수보증금 현금 납부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이 아닌 하자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도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이 채무자인 원고가 현금의 지급뿐 아니라 보증서 등의 제출로도 이행할 수 있는 항변권이 붙어 있는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