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골재생산판매를 목적으로 안성시 E에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2012고단1478]
1. 피고인 A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부지에서 석산개발 허가를 받지 못하자 마치 위 부지에 공장 및 소매점을 신축할 것처럼 가장하여 위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사실상 석산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원석을 채취한 곳을 원상복구 하기 위하여 골재생산 과정 중에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를 채움재로 사용하여 자체 매립하던 중, 안성시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자체 매립 허용량을 초과하여 무단 매립하였음에도 이를 메우기 어렵게 되자, 채움재로 사용할 모래 등을 구입할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른 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반입하여 불법 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2011. 6. 13. 안성시청으로부터 자체 발생하는 무기성오니 중 약 8,400톤(연간 기준)은 자체 부지의 원상복구용 토사로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것을 이용하여, 2011. 9.경부터 2011. 12.경까지 주식회사 금호건영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 18,000톤을 정상 흙과 1:1 비율로 섞은 후 적정한 처리 방법을 거치지 않고 위 주식회사 B 부지에 원상복구용으로 불법 매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1206]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6.경 안성시로부터, 2011. 9.경부터 2011. 12.경까지 안성시 E에 불법 매립한 폐기물인 무기성오니 18,000㎥ 상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