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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9.07 2015고단37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부터 경주시 C에서 레미콘 제조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초순경부터 2014. 6. 25.경까지 위 D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로서 재활용할 수 없는 폐콘크리트 및 무기성오니 불상량을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건설기계인 로더를 이용하여 이를 파쇄한 후 레미콘제조시설에 원료로 혼합 투입하여 레미콘을 제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D은 2013. 3.경부터 2014. 1.경까지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었고 관리인 E가 선임되어 있었기 때문에 D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었다.

폐콘크리트 중 100mm 이상의 것은 폐기물이 맞고 50mm 이하의 것은 폐기물이 아닌데, 피고인은 어떠한 크기의 폐콘크리트도 레미콘제조시설에 투입한 바 없다.

무기성오니 또한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고, 관련 규정에 의하면 레미콘 제조에 있어서 3% 이하의 범위 내에서 무기성오니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무기성오니를 레미콘제조시설에 투입한 바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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