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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8 2020고단1009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서울 도시 철도 E의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를 함께 수주한 피고인 C 주식회사( 지분율 51%), F 주식회사( 지분율 49% )로부터 위 공사 중 방수공사 등을 하도급 받은 피고인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 주식회사 소속의 현장 소장이며, 피해자 G( 남, 66세) 은 피고인 A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22. 16:00 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위 공사현장의 지하 3 층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방수작업을 하게 하였고, 당시 다른 근로자들이 피해자의 상부에서 H 빔 등 건설 자재 해체 작업 등을 하고 있었고 이미 해체된 위 건설 자재를 주변에 적재해 두고 있어, 위 건설 자재가 피해자를 향해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낙 하물방지 망 등을 설치하여 낙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 장소에서 상부 현장으로부터 추락한 H 빔 등 건설 자재에 머리 등을 맞게 하여 그 자리에서 머리 부위 둔력 손상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위 공사 현장 소장 및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로서 위와 같이 C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에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 중 방수공사 등을 하도급 주었고 피해 자가 위 1 항과 같이 방수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고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 주었으므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 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낙하 물방지 망 등을 설치하는 등 낙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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