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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1 2018고단4972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700만 원, 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3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목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영천시 G에 있는 『H 신설 기타공사(1차)』공사 중 『토공, 구조물 및 터널공사』를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소속 직원으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H 신설 기타공사(1차)』를 공사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공사금액 97,454,383,395원 중 지분율 74.6%로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위 D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위 공사를 총괄하며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F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H 신설 기타공사(1차)』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2구간)』를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E은 위 주식회사 F의 소속 직원으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1) 피고인 A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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