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주식회사 C를 벌금 400만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300만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서울 강남구 K에서 건축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 부산진구 L 주상 복합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를 공사금액 1,155억원에 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현장 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의 안전 ㆍ 보건 관리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서울 영등포구 M 2동 1308호에서 강 구조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공사 중 철골 해체 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현장 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이 사건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N 주식회사에 하도급 주었고, 피해자 O(39 세) 은 N 주식회사의 근로자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0. 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의 101동 지하 4 층 엘리베이터 실에서 주식회사 C 소속 근로 자인 P 등으로 하여금 천장에 부착되어 있던 가설 빔 (H 빔) 의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그 곳은 중량물의 해체 작업을 하는 곳이었으므로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미리 작성한 작업 계획서의 계획대로 체인 블록 등을 사용하여 구조물의 낙하를 방지하는 조치를 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지 아니하고 작업 계획서의 계획대로 체인 블록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낙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설빔을 절단하여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작업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머리에 가 설빔이 떨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흉추 탈골 등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