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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0 2016노57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린 다음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같이 넘어졌다.

넘어진 다음에도 피해자가 머리채를 놓지 않자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았을 뿐이다.

2. 판단

가.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1)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방법 및 정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피해 부위 등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시 (PC) 방 안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면서 나오라 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멱살 잡은 손을 놓으라

고 하였고, 피고인을 따라 출입문을 나섰다.

출입문을 나서자마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길래 피해자는 피고인의 뒷머리를 잡았다.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뒷머리를 잡은 채로 넘어졌다.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감으면서 뒷머리를 잡은 손을 놓으라

고 하였다’ 고 진술함]. 머리로 들이 받힌 세부적인 부위( 수사기관에서는 우측 광대 부위라고 진술하고 원심 법정에서는 입과 턱이라고 진술), 피시 방을 나선 경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나섰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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