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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6.24 2015고단114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5. 12:20경 군산시 C에 있는 D교회에서 장로선출을 위한 회의에서 발언을 하기 위해 강단으로 가던 중 피해자 E(60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피해자 E, 목격자 F의 진술이 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장로선출회의에서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발언권을 요청하며 단상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E이 뛰어나와 자신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고 자신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은 경찰 조사에서 “E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자 피고인이 반사적으로 E의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밀쳤다”는 E의 진술과 상이하고 그 진술내용 자체만으로도 피고인이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E이 동시에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실랑이를 벌였다고 진술하여 진술내용에 다소 변경이 있는 점, G과 H는 이 사건 당시 행사장 맨 앞줄에 앉아 있다가 사건의 경위를 비교적 상세히 목격하였는데, E이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을 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E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E과 F은 이 사건 교회 장로선출 과정에서 피고인과 이해가 대립되는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E, F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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