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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3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5. 11. 30. 21:58경 서울 마포구 D, 1층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밀치면서 목을 조르고, C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C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피고인만 피해자의 옷을 잡아 밀쳤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동폭행이 아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자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을 잡아 밀쳤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동폭행 여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C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고, 자신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은 폭행을 당한 내용 및 그 전후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목격자인 F의 진술과도 모순되는 점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한편 이 사건 장소 근처에 있었던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C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우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인정하고 있어 G의 진술은 이에 반하는 점, G 자신의 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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