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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9.25 2012가합2360
근저당권설정등기등 말소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1, 2, 3, 6,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25. F, E와 ‘F가 2009. 3. 31. 원고로부터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는 558,779,831원을 원고가 청구하는 날의 다음날에 2009. 3. 31.부터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E는 보증채무 최고액을 558,779,831원으로 정하여 위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공정증서(공증인 G사무소 작성 증서 2010년 제6682호)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1. 4. 29. 별지 제2목록 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H로 부동산강제경매를, 2011. 10. 21. 같은 목록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I로 부동산강제경매를 각각 신청하였다.

다. 위 각 경매의 진행 중 E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계약 및 그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졌다.

1) 피고 A는 2011. 12. 19.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1. 12. 21. 접수 제55675호로 채권최고액 168,000,000원, 채무자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는 2011. 12. 29.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1. 12. 29. 접수 제57114호로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피고 C은 2011. 12. 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1. 12. 29. 접수 제5711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2012. 3. 20. 일부해제를 원인으로 위 목록 4, 5, 8,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였다. 4) 피고 D은 2012. 3. 20.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위 목록 4, 5, 8,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2. 3. 23. 접수 제1208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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