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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29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찾아서 전달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보관하거나 전달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일 등을 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5. 5. 11. 23:15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395에 있는 공릉역 7호선 물품보관함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장소 부근에서 서서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C은 그 곳 물품보관함에 있던 D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 E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장씩을 꺼내어 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성명불상자와 F 대화 내역, 피의자 A 위챗 대화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양수한 통장 및 카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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